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로 인해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1~5백만원까지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70%)과 노후 차량 교체감면은 오는 6월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판매 감소를 우려해 다양한 판매조건을 내걸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방기열 기자 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