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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5명 해고… “계약만료” vs “부당해고”

수원 시립A 어린이집 갈등 팽팽
어린이집 측 “절차 따라 한달 전 통보했다” 주장
교사들 “회의록 조작… 부당근로 민원 제기 때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원내 예배를 강행하며 물의를 빚은 수원 시립A 어린이집이 이번엔 교사 5명을 해고하며 교사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수원시와 시립A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시립A 어린이집은 지난달 28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5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해고된 어린이집 교사들은 계약만료가 아니라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부당 근로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해고의 원인이 됐다며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측은 해고 절차에 따라 통보를 한달 전인 지난 1월 28일자에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당일 교사 회의록에 해고 통보 내용이 없었으나 원장이 재차 내용을 수정해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수정한데다 교사 서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마저 제기된 상태다.

또 해고된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이 3~5년차 경력자로, 관련업계에서는 2년 이상 계약시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통용되고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오리엔테이션 당시 영어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홍보하고 담임교사에게 영어수업을 강요한 데 부당함을 느껴 지난해 4월 23일 민원을 제기하고, 또 5월 22일 시간 외수당 미지급을 고용부에 고발해 밀렸던 임금을 지급받은 뒤 관계가 악화됐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은뒤 원장이 허락도 없이 다녀왔냐는등 협박아닌 협박을 당했다. 구체적인 명분도 없이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권남표 공인노무사는 “보통 2년 이상 계약직은 무기계약으로 본다”라며 “교사 대부분이 2년 이상 계약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같은 경우 아무런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자와 고용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라 개입할 수단이 없다”며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A 어린이집 원장과는 전화연결과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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