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신저 등 선거운동 열전 돌입

4·15 총선 선거운동이 2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재 가능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또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대화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안직수기자 jsah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