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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때려 숨지게 한 조폭 부두목 조규석 첫 재판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강동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조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조씨는 마스크를 쓴 채 담담한 표정과 말투로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양주시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조씨는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나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조규석과 피해자 A씨는 이전에도 투자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조규석은 30억원 이윤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피해자 A씨의 설득으로 결국 거절했다.

이때 조규석은 30억원을 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며 A씨를 나무랐고, A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다. 이후 2019년 A씨가 “10억원을 투자하면 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나눠준다”고 제안해 조규석은 투자했다.

하지만 주식을 받지 못하자 조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폭행과 사체 유기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성은 끝까지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 측은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광주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불러 때리고 ‘2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20일 새벽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조씨가 발로 차며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동생을 불러 차에 태웠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조씨는 범행직후 도주해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붙잡혔다.

검거 직후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조씨의 하수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동생(58)도 같은 달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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