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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코로나19 확산방지 동거인 숙소 지원

해외입국자 접촉 원천 차단 조치
숙박비 이외 경비 모두 자부담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는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달 30일 해외입국자 및 동거인 모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가족 등 동거인들이 별도로 머물 숙소를 지원키로 했다.

재대본은 2일 회의에서 해외입국자의 경우 바이러스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자택에서 지내고, 가족 등 동거인 중 직장 등으로 출근이 불가피한 동거인에 한에 별도 숙소에 머물게 해 해외입국자와의 밀접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먼저 관내 1개 숙박시설 전 층을 임대해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입국자의 동거인에게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며 숙박비 이외의 경비는 모두 자부담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관내에서 숙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가구 당 1일 5만원 이내로 실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4월 1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신규환자 중 36%가 해외 유입 환자라는 점과 구리시의 경우 3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기타 숙소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리시보건소(031-550-8432)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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