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道內 ‘착한 건물주’ 지원, 검토해야

코로나19사태로 서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 모든 부분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특히 점포 임대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 급여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형편에 처해 한숨만 쉬고 있다. 다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들을 위해 건물주 스스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내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파주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80% 인하한다. 수원시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사회적경제영동센터 입주 기업과 역전지하도상가 입주 점포 관리비를 감면했다.

경기도 역시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킨텍스는 기관 내 식음·판매시설의 2월~4월분 기본관리비를 면제했으며 입주 중소기업의 3~4월 임대료 중 20% 감면, 30%는 6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상가의 임대료 30%를, 한국도자재단은 임대료 35%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 역시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도 소유시설도 동참키로 했다.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지방정부들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 본세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광주시는 하반기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10~50% 차등해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부천시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파주시와 양주시, 오산시도 최대 100%, 50% 감면해줄 예정이다. 착한 건물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것이다. 서울시처럼 착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비와 안전검검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생각해볼만 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