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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 풀어준다

도로 등 115곳 실효인시 준비
장기미집행시설 중 24.4% 해당
조속 해제·집행 해소요구 지속

김포시는 오는 7월 1일 최초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전체 실효되거나 부분 실효되는 시설로 도로 106개소(약 23만㎡), 공원, 녹지 등의 일반시설 9개소(약 37만㎡) 등 총 115개소다. 이는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466개소의 약 24.4%에 해당된다.

그동안 시 관내 총 3천200개소(29.166㎢) 중 2019년 12월 기준 2천646개소(24.021㎢)가 집행돼 면적대비 82.3%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주요 시가지에 위치해 조속한 해제나 집행을 통한 해소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키 위해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소유권확보’ 등 실효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은 실효가 불가피한 여려움 때문에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어 도로의 경우 통행로 차단으로 인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이 있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과도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풀고, 권리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토지주의 입장을 공감하지만 그 권리행사가 과도해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시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 실효예정 도로 목록과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있다”며 “실효 후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로드체크하고 실효 전까지 행정적, 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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