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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검역·격리 어기면 처벌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면서 검역과 격리를 어길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며, 자가격리 등 감염병 확산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것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발생 후 모든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개학을 늦춘 결과 미국,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자가격리 등 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강력하게 시행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한 통과한 사례를 지적하고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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