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피코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맛 보장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고객 만족센터를 찾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마트가 맛 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객 만족을 높여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됐다.
이마트는 “피코크 제품은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를 거쳐 출시되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