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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 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되는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교원 등 약 12만 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소송이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 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다만,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사건당 ▲민사 최고 2억5천만원 ▲형사 최고 5천만원, 연간 15억원으로 늘어났다.

보상희망 교원은 학교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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