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이던 지난달 동남아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A한의원 개설자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A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메세지를, 24일에는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평택시의 조사 결과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명((평택 16번)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지인이 확진(평택 18번) 판정을 받자 고발됐다.
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또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이탈한 시민 1명을 고발 조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시민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