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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코로나19 우려 폐쇄 소동

의정부성모병원 갔던 피의자 음성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폐쇄됐던 경찰서 4층은 정상 운영 조치 됐다. 이 남성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다녀왔다고 진술해 검사를 받았다.

5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쯤 남양주경찰서 4층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달 말 자녀와 함께 의정부성모병원 2층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후 감기 증세가 있어 다른 병원을 찾기는 했지만, 의사에게 코로나19는 아닌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출석 당시에도 발열 등 증상은 없었지만,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관할 보건소에 정식 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가 조사받은 4층을 폐쇄하고 소독했다.

조사팀 4명도 경찰서 별관 건물에 격리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등은 음성 판정 직후부터 정상 운행했고 사무실도 5일 아침 폐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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