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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치 7만배 넘는 페놀 ‘콸콸’ 폐수무단방류 업체 단속

 

경기도가 기준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 12곳을 단속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사단법인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으며,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폐수무단유출 등 3건(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환경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공공수역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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