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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자치분권 희생시키는 재난지원금 지방 분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소득이 저하되어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급재원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광역 10%, 기초 10% 등 총 20%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인 지방재정 분담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강제로 지방에 20%의 재원을 분담케 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지방정부에 납부한다. 총 조세에서 국세가 약80%, 지방세가 약20%정도 된다.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불균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재정은 매우 부족하였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에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인식하여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하여 지방의 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는 것이 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갑자기 지방재원 분담을 강요하면 지방은 재정운영에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문제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조치는 중앙보다 지방에서 먼저 추진하였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방행정 시스템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지방행정은 감염병 유행이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특성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방역, 감염자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는 주민 곁에 있는 지방행정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이의 결과로 지역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여러 지방에서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전 정책을 중앙정부에 앞서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원이나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지방차원의 정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이 지방재원 분담을 강요하게 되면 지방의 정책추진과 재원 운용에 혼란을 주게 된다. 중앙의 수직적 정책결정은 지방자치와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여 자치분권과는 멀어지게 된다.

과거에도 중앙정부가 복지확대를 위해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면서 지방에 재원 분담을 강제하였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 취약한 재정상태였던 지방에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중앙정부가 추후 지방재원 부담 부족액을 보전함으로써 중앙-지방 재원 분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중앙정부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지방에서 일부 재난지원 금액 일부를 분담하고 추후 지방재정의 부족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의 현실이나 지방정부의 정책 리더들의 지혜를 무시하는 수직적 명령 복종의 행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재정에서 재원을 분담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중앙이 중앙재원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하고 지방은 추가적 지출을 지방재원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 가치에 더 부합한다. 중앙이 수직적 명령과 속박하는 사고방식을 바꾸어 자치분권도 주민자치도 풀뿌리 민주주의도 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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