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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이웃소통방’서 생활분쟁 조정

총간소음·반려동물 등
오늘부터 6가지 시범 운영

인천 부평구가 오는 7일부터 이웃 간 생활분쟁을 조정하는 ‘이웃소통방’을 시범 운영한다.

이웃소통방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마을갈등조정단 회원)가 나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웃소통방에서 다루게 될 분쟁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이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단순 민원, 집단갈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시범운영 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이 원칙으로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를 당사자 자율결정에 따르며 조성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 이웃소통방은 이웃 간 소통문화 확산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받은 주민조정가들로 마을갈등조정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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