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산업 주52시간 초과근무 예외적 허용

코로나19 피해 상공인 지원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산업 근로자에게 적용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 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등 업무가 늘어나자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나타낼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포함 시키지 않는다.

또한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기열 기자 red@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