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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납팀, "수억상당 귀금속 차량 트렁크 숨긴 꼼수 안통한다"

경기도광역체납팀 조사관에 덜미
지인 부동산 근저당권도 압류
“새마을금고 출자금등 압류대상”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 조사관들이 가평군 남이섬 앞 한 전원주택을 찾아갔다.

이유는 상습체납자인 집주인 A씨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였다. 조사관들이 집을 수색했지만, 안마의자, TV, 골프채 등 외에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철수하려고 나오다가 집 앞에 주차된 수입차 한 대를 발견한 것.

운전대 옆에 A씨의 아내 명함이 보여 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거부했다.

1시간 가량 실갱이 끝에 결국 차 문을 열었고 광역체납팀 조사관들은 트렁크 안에서 연두색 보자기를 발견했다. 보자기 안에서 금반지, 금팔찌 등 수억 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아내 차 트렁크에 숨겨 놓은 것이다.

이에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체납액 2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양주시에 사는 C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천100만원을 체납했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던 C씨는 지인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토지 구매자금 2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제삼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부동산은 이런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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