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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8구역 고립된 동부교회 “길거리 내몰릴 위기”

교회 “조합 측 10년 전 합의 일방 파기… 막대한 피해”
주택재개발조합장 “교회 측 무리한 요구 감당 어려워”

 

 

 

분양 당시 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리며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수원시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 측의 막무가내 사업 진행으로 종교시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 측이 시민단체의 중재로 작성한 합의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를 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수원시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교회, 수원 115-8구역(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팔달8구역 조합은 매교역 인근인 수원 매교동 209-14 일원 22만2천489㎡에 대우건설과 SK건설을 시공사로,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동 3천603세대 아파트를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분양 당시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오고 사상 초유의 인파가 몰리는 등 화제를 낳기도 한 팔달8구역은 화려한 사업의 뒷편에 숨겨졌던 ‘합의 일방 파기’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동부교회(김진우 담임목사)에 따르면 조합은 일방적인 구획 변경을 단행해 수원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취득, 새로운 변경(안)에 공원과 노외주차장을 없애고 교회 앞에 학교를 배치하면서 교회 부지 무단 편입 등 교회 존치를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없애는 등 기존 합의 내용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조합의 공사로 인해 교회 내벽과 주차장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물론 지난해 말 조합이 공사 중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가스공사와 수도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가 조합장 등에 의해 감금당하고 낙상 사고로 골절상을 입는 피해까지 입었다고 밝혀 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동부교회가 이날 공개한 합의서는 지난 2013년 8월 19일 수원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재로 작성됐으며, 정비구역 변경 등 중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동부교회와 조합은 지난 2009년 재개발 구역 내 교회 존치 조건으로 ▲교회 앞 공원 조성 ▲노외주차장건설 ▲주 도로에서 교회진입로까지 폭 8m 도로 건설(도로 땅은 조합이 기부채납) ▲노외주차장에서 교회까지 야외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조합장이 바뀌면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부교회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 10여년간 동부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이 조합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동부교회는 수많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입었고, 추가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진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이미 2009년 당시 교회 측이 말하는 모든 사안이 합의된 상태였다”며 “이제 와 교묘히 말을 바꿔가며 무리한 요구를 하니 감당키 어려울 지경”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합측에서 구획변경안을 가져온다면 양측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 승인하고 있고, 구획변경에 따른 현장방문은 부족한 인력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양측의 대화를 들어보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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