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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 10억 챙긴 40대 실형

징역 1년8월… 불법 수익 추징도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10억3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출소 직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중국으로 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월 3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만6천여차례에 걸쳐 10억3천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이던 2014년 8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듬해 출소한 뒤 재차 범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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