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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포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엄벌”

화성, 전담 모니터링 인력 확대
경찰과 합동 불시 현장점검도

군포, 수시 영상통화 위치 확인
수칙 위반 일가족 3명 경찰 고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엄정처벌에 나섰다.

화성시는 전담 모니터링 및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하고,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점검도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 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방역비용이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자가격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사고가 발생하자 6일 코로나19 대응 간부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유선 점검과 자가격리앱을 통한 확인 외에 군포경찰서와 협조해 불시 현장 점검도 하기로 했다.

또한 수시로 휴대전화 영상 통화를 이용해 격리자의 자가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는 군포시 27번과 29번 확진자 등 가족 3명이 확진 판정 이전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사실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음이 휴대전화 GPS와 CCTV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재발방지 조치이다.

시는 이와 함께 향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4일 자가격리 이탈 가족 3명을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자 이탈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장순철·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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