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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상위 가구에 한시생활비 지급

4인가구 4개월분 140만원

김포시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천200여 가구에 48억여 원을 한시생활지원비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따.

김포시민 가운데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8천200여 가구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하고 한시생활지원비는 4월~7월 4개월분을 합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 가구 52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시설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 대상자는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이다.

이 한시생활지원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김포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 ‘김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김포사랑 상품권은 4월 말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되지만 불가피하게 방문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읍·면·동의 여건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4개월분 합산지급으로 일시에 대상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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