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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후 “몰랐다” 발뺌 60대 징역형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 직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 당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린 점 등을 보면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낮 12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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