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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도민 6만가구 7월까지 4개월간
긴급 생계비 총 540억 투입
코로나19로 생계위기 가구 포함
중위소득 90%까지 기준 완화
‘코로나19 일자리’ 사업도 추진

경기도는 7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기를 겪고있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처한 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도가 시행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천원,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 6천만원 이하, 군 지역 1억 3천600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직과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이 기준을 완화해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 8천400만원 이하, 군 지역 1억 8천700만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경기도콜센터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제보할 수도 있다.

도는 또 현장 지원 업무 과부하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이 사업에 채용된 인원은 민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복지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위기를 겪고있는 경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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