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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지지도·당선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8일 이전 실시 결과는 가능

4·15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9일부터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8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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