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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개발 팔달8구역 동부교회 진입도로 부실설계 의혹 논란

종단경사 최대 허용치 8% 불구
12.8%로 드러나 관련 법령 위반
지반 높이 차이도 24.6% 위법

시공사 알고도 묵인한 의구심
대형 붕괴사고 발생 우려
허가 수원시 책임론 제기 후폭풍

 

 

 

<속보> 수원시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시민단체 중재로 작성한 합의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사업 진행으로 종교시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 4월 7일자 18면 보도) 제멋대로의 해석과 규정으로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선 도로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속에 부실설계 의혹마저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팔달8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SK건설 역시 이같은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자칫 대형 붕괴 사고 등의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허가권자인 수원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8일 수원시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교회, 수원 115-8구역(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팔달8구역 조합과 동부교회는 경실련의 중재로 지난 2013년 종교부지 진입로 경사 최소화와 진입로 폭 8m 이상 확보, 노외주차장 신설 등은 물론 정비구역 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상의 합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조합장이 숨지고, 현 유승진 조합장 취임 이후 조합의 일방 사업 추진으로 교회가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조합 측의 도로설계도와 관련해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 조합의 진입로 설계안에 따르면 동부교회 지반과 팔달8구역 주도로와 진입로 부근 지반의 높이 차이인 종단경사는 법령 최대 허용치인 8%(3.44m)를 초과한 12.4%(5.33m)인 것으로 드러났고, 주도로와 동부교회의 지반 높이 차이는 무려 24.6%(12.55m)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회부지와 관련해 지대의 높낮이가 일정치 않다는 점을 내세워 지목상 엄연히 ‘대지’임에도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산지’로 규정, 최대 종단경사 15~16% 적용 주장을 고집했다는 주장과 함께 ‘부실 설계 의혹’와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SK건설의 공동책임 주장까지 점화된 상태다.

게다가 경실련 중재와 합의 당시 수원시 고위 관계자 등도 함께 했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면서 ‘유착·특혜 의혹’까지 꼬리를 물면서 ‘수원시 책임론’마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교회 관계자는 “건축 설계도면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법적 허용 종단 경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각종 의혹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존치를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없앤 조합 측의 속마음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유승진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교회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견을 도출했지만 어려움이 있다”라며 “종단경사와 관련해 교회 내 가장 높이가 낮은 테니스장과의 연결과 곡선도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며, 신설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교회는 전혀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재회의 당시 시 관계자가 참석은 했지만 합의 내용을 따로 전달받은 적도 없고, 중재회의 후 합의서 작성까지 긴 시간이 흘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조속히 확인해 원칙대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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