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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음란 사이트에 광고 의뢰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39) '디지털 장의 업체'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명가량이었던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과 웹툰 2만5천 건이 야○티비를 통해 유포됐다.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 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린 박 대표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이 음란사이트 관계자를 기소했고, 박 대표 사건만 부천지청으로 이송됐다"며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게시물 삭제를 대행한 피의자가 사실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방조함에 따라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해 엄정히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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