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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형사처벌·행정대집행, 철거비용도 징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내 불법 계곡 시설에 대해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전부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기준으로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천436곳 가운데 93.8%인 1천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천298곳은 자진 철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시설을 제외한 불법시설은 예외 없이 강제 철거토록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수사 중 4곳, 검찰송치 4곳, 기소 2곳, 반려 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강제철거대상에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달부터는 예외 없이 모두 강제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가 진행된 곳 가운데 행위자 미상인 47곳을 제외한 2곳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비용 약 3천800만원을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했다.

아울러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 관광·음식·숙박·휴게 등 주민 생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도내 최대 규모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끝장 점검’을 벌이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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