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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조건부’ 착한 임대료 논란

올해 면세사업자에게 20% 감면
내년에는 ‘할인 포기’ 단서 붙여

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향을 받고 있는 면세사업자를 위한 임대료 20% 감면과 함께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란 단서를 추가해 논란이다.

지난 1일 정부 중소기업에 이어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면세점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직전 연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서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오고 있으며 직년 연도보다 수가 늘면 임대료를 상승하고 여객수가 줄어들면 함께 임료대료 낮춰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전체 이용자가 급감했고 이를 이용해 내년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9%만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인천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 20%를 감면받는 대신 2021년과 2022년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마감 전날까지 임대료 할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해 기존 계약 조건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면세사업권도 포기한 상태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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