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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온라인몰 개통 세금포인트로 쇼핑

국세청, 중기유통센터와 MOU

국세청이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사용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구축해 올해 6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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