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진호 김포시갑 후보, “김주영 후보 선거 막바지 근거없는 비방말라”

박진호(통합당·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의 내로남불식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거막판 언론플레이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김포시 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투표소 입구 100미터 이내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8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해프닝은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사무소에 ‘사전투표시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사무원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무방하다’라는 잘못된 안내를 하면서 벌어졌다.

실제로 사우동 투표소인 김포시민회관 앞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 무소속 유영록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나란히 서서 피켓을 들었다.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역시 투표소 입구에서 약 85미터 거리에서 김 후보와 박 후보의 운동원들이 골목 입구에 마주보고 피켓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처음 안내된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한 직후, 각 선거캠프에 시정지도를 했고, 그 후 각 후보자의 운동원들은 사전투표소 100미터 밖으로 나갔다.

김포시 선관위 관계자도 착오를 인정한 데다가, 모든 후보자가 공통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마치 자신만 빼고 다른 후보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가 마음이 급한 것인지, 뻔히 아는 사실을 숨긴 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 조국에 이어, 김포에선 내로남불 김주영이 탄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무원 배치는 김포시 선관위에 사전 확인했고, 그 후 시정지도에 따라 위치를 조정했다”며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부터 먼저 확인했어야 했다. 김 후보의 언론보도를 보고 그분을 홍보하고 있는 운동원들도 김 후보를 부끄러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