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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국회의원의 상징으로 여긴다. 하지만 재료는 ‘금’이 아니라 ‘은’이다. 무게 6g의 은 덩어리, 지름 16㎜에 불과한 3만5천원짜리 금도금 배지를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달려고 하는 걸까. 아마도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부여되는 갖가지 특권 때문일 것이다.

그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가 넘는다. 2억3천48만원의 연간 세비도 그중 하나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국민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이라고 하니 이보다 큰 특권은 없을 듯 하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의원(2억3천700만원)에 이어 ‘넘버 2’여서 더욱 그렇다.

보좌진 비용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특권을 누린다.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는 물론 4급에서 9급까지 7명의 보좌진 급료도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임면권)도 있고 지급액이 연간 4억8천만원에 달하지만 감사는 없다.

어디 그뿐인가.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요금, 우편요금까지 지원된다. 의정활동 지원 매식비(밥값), 정책홍보·정책자료 발간비 등은 신청한 액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정책자료 발송료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따질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7억1천만원, 임기 4년간 총 28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면 후원회를 조직, 매년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해 쓸 수 도 있다. 거기에 항공기·철도·선박 무료 이용, 국회 안에 있는 치과, 내과, 한의원, 사우나, 미용실은 전용문 출입에 이용료 일부 공짜, 해외 출장시 현지에서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고 항공기를 이용할 땐 비즈니스석 배정 등의 특권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을 두고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 오늘 300개의 금배지가 새로 탄생한다. 부여된 특권 만큼 국민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지만, 걱정이 앞서는건 왜일까./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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