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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면 종부세 완화?…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

민주당, 1주택자 稅 완화 공약
통합당, 장기보유 공제 확대 추진
정부 세율 인상안 처리에 관심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4·15 총선 후 이달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인 5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뚜렷한 시각차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유세 중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함에 따라서 법안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 을 통해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에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총선 등의 일정으로 그 동안 심의하지 못했지만 이번 달 코로나19 사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며 개정안 제출 4개월만에 본격적인 논의를 실시하게 됐다.

여당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서초와 강남 유세현장을 찾아 “1가구·1주택 장기 거주자인데 뾰족한 소득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고 완화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그것을 사려 깊게 현실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며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대하며 1주택에 대한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달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세법 심의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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