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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12개 차종 8163대 리콜… 에어백 폭발할 때 탑승객 안전 위협

렉서스 등 토요타 3707대 결함
소나타·K5 등 2만 8000여대도
제네시스 GV80도 시정 조치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9개 차종 4만4천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며 15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천163대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일본 다카타사(社)의 에어백을 사용해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해당 에어백은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X450h 등 렉서스 20개 차종 3천707대와 도요타 3개 차종 979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

국내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천113대와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천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기능을 사용했을 때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 GV80(JX1) 3천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 문구가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 조치된다. 특히 이번 리콜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한 경우기 때문에 해당건에 대해 시정률 등을 감안해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우선 해당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이미 차량 소유자가 해당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리콜 사항에 대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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