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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입찰 담합 적발… 17개 업체에 과징금 13억8700만원

공정위, 배전반 구매 담합 적발
낙찰 예정업체 확정 들러리 입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적발된 1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3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가 가스공사로부터 2013년부터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 방식을 바꾸는 등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담합 혐의를 받은 17개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다.

15건의 입찰 중 우경일렉텍이 11건, 경인엔지니어링3건, 베스텍1건을 낙찰 예정업체로 미리 정한 뒤 각 입찰마다 4~10개 별도의 회사를 이용해 실제 입찰처럼 경합을 벌인 것으로 꾸몄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입찰이 가장 많은 우경일렉텍은 과징금 3억1천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일산전기 1억9천400만원, 베스텍 1억4천400만원, 서전기전1억2천100만원 등 나머지 업체도 400만~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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