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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 국내영화에 ‘단비’

영진위, 보조금 집행용도 확대
영화제작 현장 방역소독 지원

영화진흥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하고, 영화제작현장 방역소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한 보조금 집행용도 확대 변경 적용 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다.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부금 집행을 할 수 있다.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본 조치는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며,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올해 4월까지 발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제작현장에 대해 방역소독 지원 및 감염예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촬영 중에 있는 한국장편영화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예산소진시 또는 위원회 별도 공고일까지 진행된다.

한작품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역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영화촬영현장 방역소독 지원 ▲열화상 카메라 사용 지원 ▲방역소독 물품 지원 ▲촬영현장 안전관리비 지원 활용이 가능하다.

/신연경기자 shin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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