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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손목에 ‘안심밴드’ 부착

정부, 다음주 초부터 본격 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부착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초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밴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심밴드 도입을 두고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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