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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권익 지킴이’역 톡톡

2018년 신설 제1기 위원회 운영
위법·부당 세무조사 26건 중지
조사범위 제한 등 65건 구제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신설 이후 2년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위원회는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해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하여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했다.

이외에도 국세기본법 개정 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해 소관국실에 권고했다.

한편 현재 위원회는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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