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가연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미흡 … 조속히 입법” 촉구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성명 발표
관람·소지·교사한 사람 공범 인식
중앙정부 법·사회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비롯해 16개 광역 지자체 여성정책 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5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소위 ‘딥페이크’ 제작·반포 행위 및 영리 목적의 반포 행위 가중처벌만을 담고 있을 뿐, 텔레그램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관람·소지 및 교사한 사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전 영역의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회기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성인지적 개선 ▲폭력예방교육 확대·강화 등을 촉구했다.

정정옥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온라인 성폭력에 도내 실태분석과 정책제안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성인지 관점의 법률 제·개정과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관들과 협업해가겠다”고 말했다.

/신연경기자 shiny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