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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땐 과태료 500만원

소비자 속이는 표시 등도 금지
분기마다 과장광고 등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 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국토부는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했다.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분기마다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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