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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다음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코로나19 관련 법안·추경 처리에 집중
발의 법안들 상임위 계류… 분양가 상한제도 ‘Stop’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한 12·16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대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의견도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후속 입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법률 개정은 한 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작년 12·16 대책 직후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16 대책에는 종부세법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편 방안 역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등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12·16 대책에 있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돼 있었으나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이를 위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 멈춰선 상태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경지부양 대책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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