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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학금 신청하세요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맞벌이 부부 소득 3600만원↓
국세청, 365만 가구에 안내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에도 계속 진행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 장려금 신청을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4월 27일부터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가구 내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1일 이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을 권장했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등에 미달할 경우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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