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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네폴리스 사업자간 ‘고소전’ 파장

기존 사업자, 새 사업자 상대 배임·사기혐의로 고소
지주들 보상협의 완료 상태… 개발 차질 불가피 우려

김포시가 수십여년간 끌어온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 개발이 시동을 걸기도 전에 난기류에 부딛치는 형국속에 최근 조성사업의 기존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IBK 컨소시엄 전 구성업체)를 상대로 배임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만약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약정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어 이미 지주들 보상협의가 이뤄진 상태에 개발 자체마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 국도이앤지 등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앤지는 최근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컨소시엄이 공사의 공모지침을 위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BK협성컨소시엄 개별 업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를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를 당한 IBK협성컨소시엄은 IBK기업은행, ㈜KCC건설, ㈜생보부동산신탁, IBK투자증권,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자산관리, ㈜협성건설 등이다.

이후 IBK협성컨소시엄은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분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서류일체를 양수했다.

하지만 지금껏 IBK협성컨소시엄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부인하고 있어 고소했다는게 국도이앤지측의 주장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IBK협성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존 민간사업자와 지출비용 및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식의 양도양수 협의 완료’의 조건을 IBK협성컨소시엄이 이행함에 따라 최종 민간사업자로 확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도이엔지는 같은 해 5월 IBK협성 컨소시엄과 160~170억여원 규모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 모든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까지 IBK협성 컨소시엄측은 합의서 대금지급을 이행치 않아 법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도이앤지 양모 대표는 “주식 양도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합의서를 인정치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지, 각종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청하고, 공사를 상대로는 새 민간사업자의 공모지침 위반을 근거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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