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말 많은 평택항 ‘안전운임’, 국토부 “재검토”

‘온 그라운드’ 등 명확한 기준 없어 민민갈등만 유발
올해 7월 관련 위원회 신설 운송형태 등 재논의 방침

<속보>국토부가 평택항을 비롯해 전국 항만에서 수출입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을 고시했으나, 현재 ‘온 그라운드’ 등과 같이 규정되지 않은 운송 형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최근 민민갈등이 증폭되자(본보 27일자 8면 보도) 오는 7월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1~2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화물차에 적용 중인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 ㎞당 평균 2천33원, 시멘트 ㎞당 평균 899원을,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 ㎞당 평균 2천277원, 시멘트 ㎞당 957원이라고 공시했다.

국토부는 또 ‘종점에서 컨테이너를 내려 놓고 복귀 시 빈 샤시 또는 다른 컨테이너를 싣고 운행하는 이른바 ‘온 그라운드’ 운송을 안전운임에서 규정하지 않는 운송 형태로 규정하고 이해 당사지 간 협의를 통해 운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으면서 민민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평택항 등 전국 대다수 항만은 국토부가 안전운임 고시문 가운데 부대조항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면서 화주·운송업체·화물노동자, 즉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항 인근 물류 및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측은 “수출입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왕복·편도 안전운임이 무조건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데, 국토부가 법에 없는 유권해석을 자꾸 남발해 화물운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온 그라운드 역시 편도 운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7월 관련 위원회를 신설, 온 그라운드 등 규정하지 않는 운송 형태에 대한 안전운임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양구 국토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온 그라운드는 예컨대 A화주의 컨테이너를 평택항에서 싣고 나와 목적지에 도착, A화주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또 다른 B화주의 컨테이너를 평택항 등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현재 안전운임에서 규정하지 않은 운송 형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올 7월 수출입컨테이너 및 시멘트 안전위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다시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