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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천 물류창고 화재 재발이 더 큰 참사다

그동안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또다시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큰불이 나 38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건설업계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이날 사고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 40명이 숨졌진 참사와 판박이라 더욱 그렇다. 이번 사고 현장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소방시설과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게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이 내부 단열재로 우레탄폼을 썼고, 건물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이었다는 것도 일치한다. 이같은 자재는 값이 싸고 단열성이 좋아 특히 물류창고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단점은 불길이 쉽게 번지고 유독가스를 대량 배출한다는 것이다.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 작업을 할 경우 소화 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 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 화재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불이 난 공사장에서 이런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사 현장에 소방설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 지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담에 비춰 규정에 맞지 않는 폭발성 물질이 과다하게 쌓여 있었던 게 아닌지도 수사해야 한다. 화재 시 대피 훈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했는지도 조사해 규정을 위반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불꽃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화재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규정을 강화했지만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소방당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참에 관련 당국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비슷한 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번 창고화재 재발이 더 큰 참사라는 반성도 함께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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