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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드론법’ 시행… 규제 완화 ‘특별구역’ 운영

창업·연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내 드론산업 육성 획기적 계기
국토부, ‘드론 특화도시’도 구축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도심에서 드론을 활용해 사업화하려면 항공 안전법을 근거로 특별 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등을 받아야 하고 전파법의 적합성평가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위와 같은 규제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나선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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