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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국회, 2차 추경안 의결… 지급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경기도민은 지자체 지급분 20% 제외하고 차액 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 5월부터 집행된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만이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우리나라 전 가구 2천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비 8조8천억원은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으로, 나머지 3조4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됐다.

애초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추경 예산(소득 하위 70%가구 대상)을 4조6천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재원은 3조6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지방비 1조원 인상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1조원은 세출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채발행 최소화에 합의하면서 세출예산 조정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일부 부처의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국방·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인다.

이번 추경 통과로 5월 중순 전에 우리나라 전국민(2171만 가구)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취야계층 270만 가구에게는 당장 5월 4일부터 지급하고, 일반 가구에게는 5월 11일 신청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지급한다.

다만 경기도민 등 지자체로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들은 지자체 지급분인 20%를 제외한 80%의 기금만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가족 수원시민의 경우 도와 시가 지원한 80만원을 수령했다면, 정부에서 지자체 대응비용을 제외한 80만원을 받는다.

5월 4일부터 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금.kr)에서 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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