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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만 해도 사법처리

n번방 사건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가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n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는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도록 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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