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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깡’ 걸리면 과태료 폭탄

최대 2000만원 과태료… 행안부, 7월 2일부터 시행
불법 환전 가맹점 등록 취소… 온라인 거래도 차단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실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뒤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총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이 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서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협약 체결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 임금·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활성화 조치로서 국가와 지자체는 발행·판매·환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깡’ 외에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행위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거래 차단에 나선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 화폐·상품권, 재난기본소득카드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관련 게시글 서비스 노출을 막았다.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는 상품권 키워드로는 검색을 막았으며, 중고나라 역시 오는 8월 31일까지 지자체 발행 상품권 거래를 금지 중이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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