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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사람 모양 장난감 선물 절대 금물

온라인몰 판매 완구 검사

2만원 이하 장난감 16개 조사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321배 ↑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도 검출

소비자원, 부적 제품 판매 중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람 모양의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 재질 장난감 16개다.

SF유통 인형(Fashion Girl)·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태성상사 도도걸2 MCB-01·대성상사 인형(8811, YBC-169-3)·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 9개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YBC-169-3)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해 검출됐다.

16개 제품 중 4개는 제조 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수입·판매업자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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