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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건설안전특별법 만들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10시10분쯤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화재참사 분향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헌화한 뒤 곧바로 화재현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2분쯤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현장 관련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2018년 12월27일 개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며 “건설안전정책을 더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년간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다. 대책을 마련했는데 늦은 것 같다.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죄송스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분향소에서 유족들을 만났는데 동생 결혼 2년 됐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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